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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올해 27,313천㎡, 개별공시지가 기준 3천억 원 상당 땅 찾아줘 -
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. ‘조상 땅 찾기’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,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알려주는 행정서비스이다.
전남도는 금년 1만 2천여 명에게 27,313천㎡에 달하는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. 전남도 평균 개별공시지가 11,000원/㎡을 적용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천억 원에 이른다.
아울러,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운영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로 1년도 채 남지 않아 ‘조상 땅 찾기’에 대한 서비스 신청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.
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시·군청 민원실에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. 토지소유자는 신분증, 상속인은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.
찾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자,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.
본인이 소유한 재산(토지, 아파트)은 가상공간정보포털http://www.nsdi.go.kr)의 ‘내 토지 찾기 서비스’를 이용하면 기관 방문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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